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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베이비시터, 엄연한 쌍방 불법에 애꿎은 동남아 노동자만 피해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집안일을 해주며 아이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베이비시터들이 인기가 많죠.

거기다 발음까지 좋다면 100만원 ~ 120만원정도에 영어 과외 선생님까지 두는 셈이니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그로인해 주부 커뮤니티에는 관련글이 항상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외국인은 현행법상 베이비시터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정책에 따라 중국 동포와 영주권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서비스 직종에 취업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1비자나 공장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다른문제죠.

고로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고용주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필리핀 불법 체류자들이 자폭하는 심정으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신고해봐야 본인만 쫓겨나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또는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쩔수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담당자는 "죄의식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주부들도 있겠지만 법을 어기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필리핀 관련글을 많이 다루면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체류 또는 불법으로 더미를 내걸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했고 또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장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 필리핀에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위해 알아야 할 4가지)

그때마다 필리핀 이민국이나 행정당국도 문제지만 불법을 불법이라고 생각안하는 한국인도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일이죠. 물론 불법이긴 하나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고용자들 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덕 고용자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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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명의 방랑자